동문회
제 1장 총칙
- 제 1조(명칭)
- 본 회는 광주여자대학교 간호학과 동문회라 한다.
- 제 2조(목적)
- 본 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모교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 3조(사무소 및 사업)
-
- 1. 본회는 사무소를 광주여자대학교에 두고 지역에 따라 지부를 둘 수 있다.
- 2. 본 회의 목적에 부응하여 다음과 같이 활동한다.
- 가. 신년 하례회
- 나. 총회 및 신입회원 환영회
- 다. 모교방문의 날 행사
- 라. 장학사업
- 마. 나이팅게일 선서식 행사 참여
- 바. 4학년 국가시험 간식 보조
- 사. 동창회보 발간(연 1회)
- 아. 동문회원 수첩 발간
제 2장 회원
- 제 4조(회원)
- 본 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명예회원으로 한다.
- 제 5조(자격)
-
- 1. 정회원은 광주여자대학교 간호학과 졸업자로 한다.
- 2. 명예회원은 학과에 공로가 깊은 자로서 임원회에서 한 추대자로 한다.
- 제 6조(권리의무)
-
- 1. 본 회의 정회원은 의결권과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회비자격과 회칙준수의 의무를 진다.
- 2. 명예회원은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권리를 가진다.
제 3장 임원
- 제 7조(임원)
-
- 1. 본 회에 다음의 본부임원을 둔다.
- 회장 1명, 부회장 1명, 총무&감사 1명, 이사(각 회기별 1인)
- 2.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- 제 8조(선거)
- 1. 회장, 부회장 및 감사는 정기총회에서 선임한다.
- 2. 회장, 부회장 및 감사, 이사를 제외한 나머지 임원은 회장이 임명하고 임원회의 승인을 얻는다.
- 제 9조(임무)
- 1.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동문회에서 주최하는 회의의 의장이 된다.
- 2.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유고시에 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한다.
- 3. 총무는 본 회의 행정 및 회계를 하고 본 회의의 회계를 감사한다.
제 4장 회의
- 제 10조(회의)
- 본 회의는 정기총회, 임원회로 구분한다.
-
- 1.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.
- 2.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인준한다.
- 3. 본 회의 의사는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